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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평창 金’ 김예진, 국내 대회 1년 출전 금지 징계

마법사 2 177 0 0

한국체대 ‘휴학’을 ‘자퇴’라 입력해 일반부 출전
빙상연맹 “등록 규정 위반”…선수 측 “재심 청구”

 

브라보앤뉴 제공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예진(21·사진)이 1년간 국내 공식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예진에게 1년간 선수 등록금지 징계를 의결했다. 김예진이 대학부 선수이면서 일반부 선수로 국내 대회에 출전해, 선수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예진은 지난해 8월 휴학을 신청했다. 김예진은 같은해 11월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다.

당시 김예진은 전자 시스템을 통한 선수 등록에서 ‘휴학생’이 아닌 ‘자퇴생’으로 신분을 입력해 일반부로 출전할 수 있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휴학생은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예진은 작년 12월 한국체대를 자퇴했고 올 1월 실업팀에 입단했고, 2020 동계체전에서도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다.

김예진은 공정위원회에 참석해 “선수 등록 당시 연맹에 휴학 증명서를 제출했다”며 “휴학생이 아닌 자퇴생으로 표기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연맹 측은 “휴학생은 대학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김예진에 미리 알려줬다”며 실수라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예진은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진은 지난해 2월 진천선수촌 여자 선수 숙소동에 쇼트트랙 선수 김건우(22)가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입촌 금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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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행복의문 2020.02.29 22:00  
김예진 선수... 우여곡절 있군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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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기기 2020.02.29 22:40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아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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