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스포츠뉴스
스포츠뉴스

레너드, 나이키와 소송에서 패소..."Klaw 로고, 저작권 침해 아냐"

 카와이 레너드가 나이키와의 로고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美 포틀랜드 지역지 '오레고니언'은 23일(한국 시간) 레너드가 나이키와의 로고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레너드는 지난 2011년 나이키와 후원 계약을 맺을 당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큰 손과 이름에서 힌트를 얻어 '클로 로고'를 제작한 바 있다. 이 로고는 레너드가 대학시절 고안해낸 디자인으로 레너드는 나이키가 이 로고를 상품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3년 전인 2017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레너드가 자신의 로고를 넣은 의류, 신발 등을 제작해 자선사업에 사용했는데, 나이키 측에서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걸고 넘어진 것.

나이키는 2011년 레너드와 계약 맺을 당시 레너드와 함께 이 로고를 제작했고, 이후 몇 년 뒤 저작권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너드는 나이키에 로고 사용을 허가했지만, 저작권은 넘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둘 간의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옮겨 붙었다. 

레너드는 나이키와 그동안 주고 받은 문자와 이메일 등을 증거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나이키 역시 자사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클로 로고는 나이키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레너드가 제안했던 디자인과는 다르다며 맞고소 대응에 나섰다. 

소송 결과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美 법원은 나이키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레너드가 스케치한 로고와 나이키가 스케치한 로고가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더라도 둘의 로고 디자인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레너드와 나이키의 계약은 지난 해 9월 종료됐으며, 현재 레너드는 뉴발란스(New Balance)와 스폰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