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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무혐의·불법도박 벌금' 전창진, 코트 복귀 불발

보헤미안 0 716 0 0



토토군 검증 뉴스
승부조작은 무혐의지만 불법도박 벌금형을 받은 전창진(55)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의 코트 복귀가 불발됐다.

프로농구연맹 KBL은 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전주 KCC가 요청한 전창진 수석코치 등록을 허락하지 않기로했다.

앞서 KCC가 지난달 30일 전창진을 수석코치로 선임했다고 발표하면서 KBL에 등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갑론을박이 뜨거웠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9월 승부조작과 도박 혐의로 KBL으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불허 조치를 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KGC인삼공사 감독에 선임됐지만, 승부조작과 불법도박 혐의를 받으면서 사퇴했다. 당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걸어 2배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지인들과 수백만 원 판돈을 걸고 두 차례 도박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전 전 감독은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승부조작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단순 도박 혐의의 경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지난 9월 2심에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전 감독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KBL은 이날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재정위에 참석해 소명한 전 전 감독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팬들에게 사죄한다. 기회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구계에서는 "단순도박과 벌금형 때문에 영구히 자격을 실격시키는건 과하다"와 "불법도박과 관련해서는 벌금형으로 유죄 판경을 받았다. 여론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찬반 의견이 나왔다.

KBL 재정위는 논의 끝에 전 전 감독의 코트복귀를 불허했다. KBL은 "KBL 규정으로 심의하고, 리그 안정성과 팬들의 정서를 고려해 등록을 불허하기로했다. 무혐의라도 도박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중임을 고려해 리그 구성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KBL은 지난달 사기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방성윤(36) 선수등록을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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