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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

우규민(35)의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지정되지 않은 대리인(에이전트)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홍준학 삼성 단장은 지난 30일 대구 모처에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를 만났다. 내부 FA 우규민의 계약 협상을 위한 자리였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이예랑 대표는 선수협에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선수협 선수대리인 규정 제18조 [선수대리인의 계약의 보고 및 통보] ①항에는 '선수대리인은 새로운 선수대리인계약을 체결한 때나 선수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수협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KBO 공인 대리인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선수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려면 선수협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0일 삼성과 협상 전까지 리코스포츠에이전시가 선수협에 대리인으로 등록한 선수는 총 7명이었다. LG(차우찬·정우영)와 NC(임창민·이재학), 두산이 각각 2명(이적 전 오재일·허경민), 키움(이정후)이 1명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유희관은 (리코스포츠에이전시 측과) 계약했다고 신고하긴 했다. 하지만 KBO에 아직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희관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8명이다.

확인 결과, 우규민은 선수협에 대리인을 신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FA 협상 자리에서 우규민의 대리인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 이예랑 대표는 30일 오후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오늘 (대구에) 내려와 협상한 건 맞다. 4명(차우찬·유희관·오재일·허경민)은 등록했는데, 1명(우규민)만 누락이 된 것 같다"라며 "정신이 없어서 (신청서를) 받아놓고 깜빡했다. 우선 오늘 등록하는 거로 해서 (선수협에) 서류를 보냈다.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문제를 시인했다.

삼성 구단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대리인 계약이 선수협 들어오면 KBO에 전달하고 KBO가 각 구단에 알리는 과정이 있다. KBO의 연락을 받지 못한 대리인이 들어와서 협상하면 진행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A 구단 단장은 "보통 대리인 계약이 완료되면 KBO가 팩스로 관련 공문을 보낸다"고 확인했다. 삼성은 우규민의 대리인이 누구인지 별도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FA 협상 테이블을 차린 셈이다. 홍준학 단장은 FA 시장이 개장한 뒤 이예랑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남과 연락을 통해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김용기 사무총장 대행은 "관련 내용에 대한 제재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규약상 한 대리인이 동시에 구단당 3명, 총 선수 15명을 초과해 전담할 수 없다. 에이전트 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몇몇 대리인들은 이른바 매니지먼트(구단과의 선수 계약이 아닌 다른 업무 대행) 계약을 해서 이 규약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FA 계약을 할 때만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그 전후로는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전환해 대리인 규약을 적용받지 않는 방법이다. 한 대리인이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선수 100명을 데리고 있어도 이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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