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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추신수 10년전 음주운전 상벌위 계획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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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스포츠조선DB

추신수(39)의 신세계 야구단 입단과 함께 10년전 음주운전 적발이 소환되고 있다. 리그 소속이 아닌 해외파에 대한 KBO의 징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일이지만 징계, 사과 등의 매듭이 지어져야한다는 소수 목소리가 있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이에 대해 25일 '현재로선 추신수의 2011년 음주운전에 대한 상벌위 개최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KBO관계자는 "추신수는 한번도 KBO리그에 등록이 된 적이 없는 선수다. 과거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미국 현지에서의 처벌 외에 추가 징계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2011년 음주운전을 했다.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일때 혈중알코올 농도 0.201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벌금으로 한화 약 70만원, 27일 구류처분(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추신수를 적발했던 경찰차에 설치된 카메라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해외파 징계 사례가 있다. KBO리그에 뛰지 않았지만 여러 이유로 징계를 했다. 향후 복귀시 등 전제조건이 붙었다. 오승환(삼성 라이온즈)은 2015년말 마카오 해외원정도박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와의 계약이 끝나서 거취가 불투명했다. KBO는 당시 같은 건으로 삼성에서 방출된 임창용과 함께 KBO리그 복귀시 시즌의 절반(72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떠났다.

강정호는 넥센 히어로즈 시절 2번, 2016년 12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일때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3번째 음주운전이었다. 법원은 정식재판을 거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KBO리그 복귀신청을 하자 상벌위는 1년간 자격정지처분을 내렸고, 결국 본인이 복귀신청을 철회했다.

오승환 징계 당시에도 꽤 논란이 있었다. 리그 소속이 아닌 선수임에도 과거 KBO리그에서 뛰었다는 이유로 KBO상벌위가 징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 해석이 분분했다. 이는 결국 4년후 강정호 징계에 대한 토대가 됐다. KBO는 추신수 건은 이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10년전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지금에서야 징계를 거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아구계와 KBO내에 많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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