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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화까지 했는데...' 쇼트트랙 임효준, 성추행 혐의 무죄 확정




훈련 중 동성 후배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5)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권)는 지난달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후배의 바지를 내려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며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1년의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고, 국가대표로 활동이 힘들다고 판단되자 지난해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그러나 2심은 "성욕 자극이나 성적 목적,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소위 비난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력, 폭행이 있고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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