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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박석민·이명기·권희동·박민우, 72G 출장정지…NC는 벌금 1억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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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박석민·이명기·권희동·박민우, 72G 출장정지…NC는 벌금 1억 [오피셜]

기사입력 2021.07.16. 오후 03:24 최종수정 2021.07.16. 오후 03:34 기사원문
[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NC 다이노스 구단과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의 징계가 확정됐다.

KBO는 16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다이노스, NC 소속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원회에는 NC 김종문 단장, 박민우가 출석해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고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NC 다이노스 박석민,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 지난해 5월 진행된 KBO리그 상벌위원회.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승환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제공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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