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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줘라, 마라... 월드컵·WBC 4강이 '고무줄 적용' 시작이었다


우상혁 선수에게 동메달 혜택을 주세요." "야구팀이 동메달을 따도 군 면제 혜택을 박탈하세요."

2020 도쿄올림픽 기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육상 높이뛰기에 출전한 우상혁(25·국군체육부대) 선수는 24년 만에 한국 신기록(2.35m)을 세우며 당당히 4위에 올랐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 육상 트랙·필드 종목에서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낸 만큼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이라는 병역 특례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였죠. 바로 전역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지만, 국군체육부대가 우 선수에게 포상 휴가를 주기로 했다는 소식에 잘됐다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나왔네요.

1973년부터 현재까지 병역특례자

반면 인기 종목인 야구는 정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호주·대만 등 강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참해 6개 참가국 중 3위 입상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데다 투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팬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면 병역 특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곤 했습니다. 도쿄올림픽도 예외가 아니었죠. 왜 병역 특례 논란은 되풀이되는 걸까요? 그 역사를 통해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박정희 시절 도입 병역특례...군사훈련 받고 봉사활동 해야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레슬링) 선수가 시상대 맨 위에 서 있다. 그는 처음으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체육인 병역특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병역특례와 함께 '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도 보충역에 편입시켜 현역병 징집을 사실상 면제해주기로 한 건데요.

구체적 기준은 없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 특기자선발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 이익을 위해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해 3~5년 해당 기관 또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면 병역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조항은 사문화됐다가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레슬링) 선수가 처음으로 이 혜택을 누렸다고 합니다.

전두환 정권은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1981년 법 시행령을 바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세계올림픽대회·세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 포함)·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 포함)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자, 한국체육대학 졸업자 중 성적이 졸업 인원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로 대상을 정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병력 자원 부족,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졌고, 1990년 노태우 정부는 현재와 같은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대상을 대폭 줄입니다.

여러 차례 보완을 거친 현 병역특례제도는 군역의 의무를 완전히 없애주는 면제와는 다릅니다.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 신분으로 34개월 복무하는데, 일반 사회복무요원과 똑같이 3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544시간 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복무기간이 끝나면 예비군에 편입되는 것은 일반인들과 같습니다.
 

축구 월드컵·야구 WBC 호성적에 예외 적용... 논란 시작

2002년 6월 14일 김대중 대통령이 한-포루투갈전에서 승리한 히딩크 감독과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 원칙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깨집니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46명이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16강 이상 진출할 경우 축구 대표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달라"고 건의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했는데, 4강이라는 기적을 일궈내자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사상 첫 16강 진출을 확정한 예선 마지막 경기 후 대표팀 라커룸을 찾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주장이었던 홍명보 선수(현 울산 현대 감독)가 "선수들 병역문제를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총대를 메고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일화는 유명하죠.

당시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정부는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을 손봅니다.

처음 금기를 깨는 것이 어렵지, 이후에는 처음처럼 어렵지 않죠. 4년 뒤 비슷한 사례가 생깁니다. 2006년 야구를 잘하는 16개 나라가 참가해 처음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이 승승장구하며 4강에 진출하자 정치권과 정부가 야구 대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죠.

특히 2004년 9월 프로야구 선수 51명이 연루된 초대형 병역비리가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결정이 나와 당시 반대 여론도 상당했었지만, 결국 2006년 9월 관련 규정을 바꿔 'WBC 4위 이상 입상자'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후 "지나치게 병역혜택을 남발한다"는 비판 여론과 다른 비인기 종목과 형평성 논란이 또 제기되자 정부는 2007년 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 16강과 WBC 4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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