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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 신재환, 택시기사 폭행 벌금형 약식기소

보헤미안 0 109 0 0

신재환 ⓒ 뉴시스[데일리안 = 김태훈 기자]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이 약식 기소됐다.

17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신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에 넘겨진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15일 대전 유성구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 인근에서 정차한 택시에 만취 상태로 탑승해 행선지를 묻는 기사를 갑자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조협회는 해당 사건 이후 "선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신재환과 선수 관리에 책임이 있는 감독에 대한 체육상 추천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2020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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