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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KBO 징계' 끝난 강정호…그라운드 밟지 못할 이유 없다 [박지훈의 스포츠법정]

보헤미안 0 128 0 0



강정호가 설령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보다 무거운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 이강정호에 대한 국가의 처벌은 이미 종료됐다. KBO가 내린 1년 유기 실격과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도 끝이 났다.2020년 6월 열린 강정호의 사과 기자회견(사진=스포츠춘추 DB)

프로농구 천기범의 음주운전 파동에 이어,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의 한국프로야구 복귀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프로농구에선 천기범이 스스로 은퇴를 선택하며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프로야구는 키움 히어로즈가 강정호의 야구계 복귀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최근 취임한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신임 총재가 음주운전, 성범죄, 승부조작, 약물복용과 관련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이른바 '4不정책'을 표방하면서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는 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듯 동일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웬만한 스포츠전문가조차 '일반 사회의 법률(국가의 법률)'과 '스포츠자치법'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로야구는 하나의 '산업'이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각기 독립된 사업주이고, KBO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 선수들은 각 구단과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다. 이런 법률적 정의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 전 결론 난 문제다.

'스포츠자치법'이란, 간단히 말해 스포츠단체 내부의 일은 당해 스포츠단체가 스스로 정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의미한다. 교회 내부의 사무는 1차적으로 교회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여기서 핵심은 '스포츠자치법이 국가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스포츠자치법과 국가의 법률은 양립 가능하지만, 스포츠자치법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유효하단 것이다.

'스포츠자치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정한 법률을 위반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강정호는 이미 KBO규약, 즉 스포츠자치법에 의한 징계처분(1년 유기 실격 및 300시간 봉사)을 모두 받았다. 그러나 국가의 형벌뿐만 아니라 스포츠자치법에 의한 처벌을 모두 마쳤음에도 KBO는 강정호 선수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많은 이가 "강정호와 같은 프로스포츠 선수는 공인이므로 일반인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정호의 야구계 복귀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위 주장은 2단계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강정호는 '유명한' 직업인일 뿐, '공인(公人)'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정호는 어떠한 공적 업무도 수행한바 없다.

둘째, 설령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보다 무거운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 일반인과 똑같이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돈과 권세를 가진 유명인들이, 일반인들이라면 당연히 받았을 처벌을 요리조리 피해나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 온 탓에, 이번 강정호 사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강정호는 일반인들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동일하고 형평에 맞는'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강정호에 대한 국가의 처벌은 이미 종료됐다. KBO가 내린 1년 유기 실격과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도 끝이 났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묻고 싶다. 강정호가 그라운드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란 것은 대체 무엇인가.

특별 기고 :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유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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