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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형수 "인터넷 공유기 해킹당한 듯"…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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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노팅엄 포레스트)의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가 해킹을 주장했다.

황의조의 형수 A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황의조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 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며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유기 해킹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된 지 2주가 지나야 계정을 다시 생성할 수 있다. 게시물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된 지 나흘 만에 황의조의 구리시 숙소에서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며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소개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SNS 계정에 게시했다.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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