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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영상’ 올렸다 아차차…린가드 “면허 필요한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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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이 한가위 연휴 기간 간판스타 제시 린가드(32·사진)가 일으킨 ‘전동 킥보드 해프닝’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국내법상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린가드는 지난해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린가드는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린가드는 법규 위반을 인지한 듯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하루 뒤인 17일에는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서 린가드는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운전했던 게 맞다. 영국에는 한국과 같은 규정이 없어 면허와 헬멧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황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추가적인 잘못이 없다면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FC서울은 “린가드가 한국을 방문 중인 어머니·여동생과 저녁 식사를 한 뒤 길을 걷다 호기심에 전동 킥보드를 타본 것”이라면서 “음주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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