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징계 사면 시도’ 축구협회, 규정도 어기며 추진했다
지난해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놨던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축구인 100명 사면 시도가 규정에도 어긋난 일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총 27건의 대한축구협회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가 지적한 문제 중 하나는 2023년 3월 축구협회가 시도했던 징계 축구인 100명 사면 시도였다. 당시 축구협회는 승부조작 52명을 포함해 금품수수·금전 비리(20명), 폭력(14명), 입시 비리(4명), 부정 선수 출전 등 기타 규정 위반(10명)으로 징계받은 축구인 사면을 의결했다.
축구협회는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라며 “오랜 기간 자숙하며 충분히 반성했다고 판단한 축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축구협회의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여기에 우루과이와의 친선 경기 약 한 시간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기습 사면’, ‘날치기 사면’이라는 비판도 커졌다. 결국 축구협회는 3일 만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징계 사면 의결을 철회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징계 축구인 사면 시도가 관계 법령을 어겼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26일 개정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확정된 징계와 관련 표창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있다. 하지만 금품수수·횡령·배임, 입학 비리,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편파 판정 비위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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