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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스페인 법원서 탈세 '유죄'…표정은 여유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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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법원, 벌금 242억원에 징역 23개월 집행유예 선고
스페인 마드리드 법정 출석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그의 애인 [AP=연합뉴스]
스페인 마드리드 법정 출석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그의 애인 [A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에서 탈세로 기소된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FE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법원은 호날두에게 1천880만 유로(242억원 상당)의 벌금형과 징역 2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할 당시인 2011∼2014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1천470만 유로(189억원 상당)를 탈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던 호날두는 작년 스페인 검찰과 유죄인정 협상(플리바겐)을 한 끝에, 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2년과 1천880만 유로의 벌금을 받아들이기로 한 바 있다.

호날두는 이날 공판에 앞서 경호상의 이유로 주차장에서 법원의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인 조르지나 로드리게즈,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호날두는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정으로 들어가다가 팬에게 사인을 해주거나 웃음을 지어 보이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벌금 242억원·집행유예 23개월'에 웃으며 법정 떠나는 호날두(마드리드 AFP=연합뉴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에서 탈세혐의로 1천880만 유로(242억원 상당)의 벌금형과 징역 2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며 웃음을 짓고 있다. ymarsh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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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Sadthingnothing 2019.01.23 15:28  
역시 갓날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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