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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호날두, 벌금내고 실형 면해…벌금 '2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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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탈세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가 벌금을 무는 대신 감옥행은 피하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은 이날 호날두에게 1880만유로(약 241억원)의 벌금과 23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은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호날두는 지난 2011~2014년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동할 당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신의 초상권 수익을 은폐, 1470만유로를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7년 탈세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입장을 바꿔 스페인 검찰과 플리바기닝(유죄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통해 집행유예 2년과 1880만유로의 벌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날 호날두는 약혼자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함께 웃으면서 법원을 나와 팬에게 사인까지 해주는 여유를 보였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호날두와 함께 활동했던 사비 알론소도 탈세 혐의로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섰으나 판결은 연기됐다.

검찰은 알론소가 지난 2010~2012년 약 200만유로(약 25억원)를 탈세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400만유로(약 51억원)를 구형했다. 그러나 사비 알론소는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 앞에서 "숨길 것이 있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걱정되겠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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