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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LG의 강한 반박, '이면계약은 벌금 10억, 선수 1년 활동정지, 1차지명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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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오키나와(일본), 한용섭 기자] LG 트윈스는 FA 김민성의 '사인&트레이드' 영입을 두고 근거없는 언론 보도에 강력한 반박에 나섰다.

LG는 5일 김민성을 FA '사인&트레이드'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LG는 키움에 5억 원을 트레이드 머니로 지급하고, 김민성이 키움과 맺은 3년 FA 계약(총액 18억 원, 옵션 3억 원 포함)을 떠앉는다. KBO는 이날 LG와 키움의 김민성 현금 트레이드를 승인했다.

그런데 모 스포츠 전문지에서 김민성측에서 트레이드 머니 5억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로 오키나와 캠프를 치르고 있는 LG 구단은 야단법석이 일어났다. 

차명석 LG 단장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기사를 봤다. 금시초문이다"며 "우리는 키움과 트레이드 계약서에 13일까지 5억 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약속돼 있다. 키움 직원과 주고 받은 문자도 공개할 수 있다. 키움과 김민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우리로서는 모르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 구단 실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키움 운영팀장은 "팀장님 계약서도 확인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남겼고, LG 운영팀장은 "네 확인했습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계약금 지급일은 언제로 할까요?"라는 키움 운영팀장의 물음에 LG 운영팀장이 "3월 13일로 해주세요"라고 대답했다. 

김민성이 자비로 5억원을 부담한다는 보도를 낸 매체에 "정정보도문을 요청하자"는 내부 의견도 있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사실무근인 보도에 적극 해명에 나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도 그럴것이 KBO는 2019시즌부터 FA를 포함한 모든 KBO리그 선수는 구단과 계약시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에게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 제재금 10억원 부과 징계를 내린다. 또 해당 선수에게는 1년간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내린다. 이면 계약을 하다가 걸리면 강력한 징계는 물론 야구판에서 씻을 수 없는 전과를 남기게 된다. LG그룹을 모기업으로 둔 LG 트윈스가 고작 5억 원을 아끼려고 엄청난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  

한편 모 매체는 5일 7시 이후로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기사를 쓴 기자는 SNS에 자신의 기사가 틀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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