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가로막은 택시 처벌해달라"…靑 국민청원 5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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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06.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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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가로막은 택시 처벌해주세요…청원인 50만명 돌파[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이틀 만에 5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 5일 오후 7시 기준 51만 7천여명이 동의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청원인 숫자를 두배 이상 넘긴 수치다.

청원을 올린 김모(46)씨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근처에서 김씨가 탄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구급차에는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인 김씨의 80세 어머니가 타고 있었지만,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고 주장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이때문에 다른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김씨 어머니의 이송이 10분여간 지연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그날 오후 9시께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이외에도 강력팀을 투입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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