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면 중간고사 못 본다… 확진 중·고등학생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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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04.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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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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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면시험 불가’ 방침 “확진자 격리가 방역 지침”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이번 달 중순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코로나19 확진된 학생에게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인정점은 학생의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말하는데 대면시험 불가 방침에 이같은 원칙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과 같이 확진자의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런 방침을 밝힌 것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면 확진자 학생도 시험을 대면 방식으로 보게 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전히 확진자는 격리가 방역 지침”이라며 “학교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동안 시행하는데다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하고 확진 학생이 비확진 학생과 동시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대면 시험 시행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실 방역상황, 교사 감독인력 배치, 집에서 학교까지의 이동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별도의 방역지침 변동이 있지 않는한 확진자가 중간고사를 대면으로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 인정점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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