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이재명 '무료변론' 의혹 파상 공세…"대납이면 실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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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무료변론' 답변서 발단
"무료변론이면 김영란법 위반"
"대납이면 명운 걸린 중대 문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일리안 = 정계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송 관련 무료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후보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지사의 해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송비용이 얼마가 들었냐는 것은 결코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며 “인성·자질·인사라는 도덕적 영역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사법적 영역 이슈로 불거졌다는 점에서 후보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무료변론이나 지원이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굴레에 갇히게 된다. 만약 대납일 경우에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라는 비판을 우려한 듯 윤 의원은 “이 지사 리스크는 본인만의 리스크가 아닌 민주당과 민주당원들의 리스크”라면서 “리스크는 본선에 올라가기 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며 정당한 ‘검증’이라는 점을 강조헸다.

이낙연 캠프 박래용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지사가) 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총 30여 명으로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들 것이란 건 법조계의 상식인데 재판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가 무료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 2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됐다. 송 후보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변호인 수임료 등을 묻는 질문에 “본인은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해당 사안으로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 본인의 선거법 재판에 3년간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 사비로 1억원이 안 되는 돈을 썼다는데 맞느냐”고 캐물었다. 대납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 지사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해갔다. 이 전 대표는 “확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거듭 압박했고, 이 지사는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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