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국회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사임과 보임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통합당이 제출한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국회법 해설'에는 이 경우 이외에는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상임위로의 보임도 동시에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는 "다른 위원회로의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 위원이 미선임된 상태로 회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이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했다.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박 의장은 각 상임위에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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