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서 김오수 인사청문계획서 단독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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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20.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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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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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의결은 보류…국힘 "맹탕청문회 안돼"

법안 통과시키는 법사위 민주당 박주민 간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의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21.5.20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경준 기자 = 국회 법사위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6일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민주당 박주민 간사의 사회권 행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이같이 처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은 조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청문회를 할 요량이면 납득할만한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공개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임명을 강행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여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가사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퇴직금·4대보험 등을 보장해주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금융판 이익공유제'라 불리는 서민금융생활지원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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