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심재철 비슷한날 여론조사인데 17%P차···"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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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08.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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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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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지난달 매일경제신문·MBN이 발표한 경기 안양 동안을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공표를 금지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여심위는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매일경제신문·MBN 의뢰로 지난달 23~2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최근 조사해 착수,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1대 총선에서 안양 동안을에 출마하는 이재정(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 추혜선 정의당 후보. [연합뉴스]

당시 여론조사에서 동안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53.5%,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가 31.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1.7%포인트 차이였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같은 날 발표한 조사에선 이 후보 44.3%, 심 후보는 40%로 4.3%포인트 차이였다. 이 여론조사 업체 역시 알앤써치였다. (※여론조사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선관위는 한 업체가 같은 선거구를 비슷한 시기에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판이한 것에 의문을 갖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알앤써치는 매일경제신문·MBN의 여론조사를 하면서 설문지 문항 일부를 누락한 녹음본을 갖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잘못 매칭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처리하는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행위(여론조사를 할 때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최근 매일경제신문·MBN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미준수를 이유로 공표 금지 판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여심위는 알앤써치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매일경제신문·MBN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며 “경인일보 조사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후보는 “전혀 다른 여론조사가 나온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잘못된 여론조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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