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마지막주 해외입국자 5만명…1월 첫주대비 93% 감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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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01.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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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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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해외유입 신규확진자 36명…검역 7명, 지역사회 29명

방역당국 "공항검역 확진 중증환자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

안전하게 해외입국자 선별 진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3월 마지막 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수가 1월 첫째 주 대비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자 대다수는 우리 국민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 수는 1월 첫째 주에 80여만 명이었으나, 3월 마지막 주에는 5만명으로 줄어들어서 93% 가까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전체 입국자 중 우리 국민 비율이 70%를 넘고, 유럽과 미국으로 한정할 경우 우리 국민 비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입국자 대다수는 우리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1명 중 해외유입 사례는 총 36건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7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29건"이라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늘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대상이 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14일 자가격리시키고, 이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 대상이 될 수 있다.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 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된다.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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