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우한폐렴' 허위 괴담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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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28.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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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관련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고 1월27일 밝혔다.



우선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라며 “해당 내용을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카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라며 시정요구 대상임을 강조했다.

포털사업자 등에게는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조치와 게시물의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운영자와 더불어 이용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등의 허위 정보가 확산된 바 있다. 27일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4명으로 알려졌다.

김인경 기자(shipp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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