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대구시가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한 시기인 지난 5월 20일 손님 5명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판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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