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법무차관 인선 속도전…尹 징계절차 정당성 염두

입력
수정2020.12.02. 오후 5:24
기사원문
박경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秋, 어제 '차관 인사' 요청한 듯…'졸속 검증' 비판 부담도
징계위 개최 길 터주고 비검찰 인사로 檢개혁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 차관 공석 상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검사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 인선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비(非)검찰 출신 발탁은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이 내정자에 대한 '졸속 검증' 비판과 향후 예상되는 윤 총장 및 검찰 조직의 반발은 여전히 큰 부담이다.

정부과천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을 위해 외출하고 있다. 2020.12.2 kane@yna.co.kr


이례적 이틀만의 인선…靑 "적임자 있으면 오래 끌 필요 없다" 문 대통령이 고 차관의 사의 표명 이틀 만에 후임자를 내정한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요직인 차관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문 대통령을 차례로 독대해 신속한 차관 인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마냥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이를 놓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서두르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을 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있던 지난 3월 재산공개 당시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신고해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없게 하겠다는 최근의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로부터 한 채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졸속 검증' 지적에 대해 "법무실장 등으로 재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적임자가 있다면 오래 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 법무부 차관 내정자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비검찰 출신 발탁으로 개혁 의지 다잡을 듯 청와대는 이번 차관 인사를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등 법무부의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표출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고, 추 장관과 함께 비검찰 출신 차관을 구심점으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과 마찬가지로 이 내정자는 판사 출신이다.

이 내정자는 법무실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에 주력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철회를 요청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검찰 출신이 차관을 맡게 되면 조직 논리에 따라 결국은 검찰에 순치돼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다시 대검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 yatoya@yna.co.kr


靑 "투명한 징계위 개최에만 집중"…검찰·尹 반발 대응 주목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4일 예정된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이 내정됨으로써 차관 공석에 따른 징계위 불발 가능성은 사라졌다.

청와대는 징계위가 열려 결과가 나오면 문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상태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됐을 때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물론 윤 총장이 징계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 변수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징계를 비롯해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을 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kjpark@yna.co.kr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한국 코로나 검사, 문제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