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 최대 500만원”… 청소년 ‘백신 고육책’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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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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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인정 어려워도 지원
신체·정신치료비는 300만원 한도
코로나 2년 누적 확진 70만명 돌파
지난 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반송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청소년은 정부로부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백신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도 지원 대상이 된다. 자녀 백신 접종을 꺼리는 학부모의 거부감을 덜어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타 연령대와 형평성 논란 우려에도 오미크론 변종 확산에 대비하고 3월 새 학기 정상 등교를 준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은 5단계로 구분돼 있다. 1~3단계는 백신 인과성을 인정해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다. 4단계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5단계는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다.

교육부는 4단계 중 ‘백신보다 다른 이유일 가능성 높은 경우’로 분류된 미성년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기로 했다. 조건은 접종 당시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접종 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다. 교육급여 대상(중위소득 50%)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정신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판단하고, 자살·자해 시도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에서 신체·정신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10만명당 학생 자살자 수는 2019년 2.5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껑충 뛰었다.

한편 행정소송까지 거치며 낮아진 방역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려 고심 중인 정부가 임신부를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관계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20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큼 백신 접종의 필요성도 더 크다는 취지다.

18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72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 70만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전날 12~18세 청소년에 이어 임신부까지 방역패스 정책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경우의 수는 다시 한번 줄어들었다. 현재로선 길랭-바레증후군(GBS)과 뇌정맥동혈전증 등을 중대 이상반응에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발표가 여론을 얼마나 호의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범위 확대로 혜택을 볼 이들이 전체 인구집단에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예외 인정 범위를 그 이상 넓히기도 쉽지 않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칫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다 맞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며 “(방역패스 예외로) 뺄 수 있는 범위는 넓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2년을 이틀 앞두고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4072명 늘어 7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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