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최대 1377억 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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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4. 오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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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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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회삿돈 22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의 횡령금 중 추징 보전 금액을 최대 1377억원까지 허용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이씨의 횡령 사건 관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추징 보전 상한액을 설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 추징을 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씨의 증권 계좌에 남은 252억여원과 부동산 등 자산 80억여원을 포함해 총 390억여원이 동결 조치됐다. 이씨가 횡령금을 사용해 매입한 1kg 금괴 855개(681억여원)는 전량 압수돼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이씨 등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오를 경우 최대 1377억원까지 보전할 수 있다. 이씨가 횡령금으로 투자한 주식 등이 761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법원이 지정한 상한액까지 횡령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뒤 공적 자금을 개인 소유의 은행이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횡령금 중 335억원은 다시 회사에 돌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횡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이 수사를 맡고 있으며, 경찰은 이씨와 회사 관계자, 가족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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